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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규정

미술사학연구회 편집규칙

제 1장 총론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 회칙 제6장 제18조에 의거 논문심사 등 편집위원회 운영의 방법, 절차, 기준 등을 정하여 실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의결

제 2조 (구성)

‘편집위원회’는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며 연구윤리를 준수한 정회원 가운데에서 위촉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제 3조 (회의 개최·의결·회의록 작성)
  • 1.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특별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• 3. 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,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각 편집위원은 특정한 경우 다른 편집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  • 4. 모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존한다.
  • 5. 편집위원 회의는 필요시 인터넷 등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 3장 편집위원

제 4조 (자격)

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 항목 중 적어도 1항의 경력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.

  • 1.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미술사학 분야를 비롯하여 미학, 예술학 등의 인접학문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
  • 2. 특히 국제적, 전국적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활동이 두드러진 자
  • 3. 해당 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
  • 4. 기타 위의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
  • 5. 단, 위의 1, 2, 3, 4항에서 정하는 자격에 준하는 자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윤리와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
제 5조 (위촉절차)

편집위원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동의를 거쳐 인준된다.

제 6조 (임기)

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7조 (역할)

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
  • 1. 본회 학술사업과 관련된 기획안 심의 결정
  • 2.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 논문 심사위원 선정
  • 3. 학술대회 및 학술지 논문 발표자 추천
  • 4. 기타 학술 사업에 관한 사항 자문

제 4장 학술논문 투고 절차

제 8조 (논문투고)

본회에서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 간행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. 단, 본 편집위원회에 의해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발표를 위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  • 1. 논문투고는 미술사학연구회의 회원이여야 가능하다.
  • 2. (이중발표의 제한)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.
  • 3. 논문 게재료는 심사비를 별도로 하며, 필자의 지위와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.
    • 가.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40만원
    • 나.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
    • 다.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30만원
    • 라.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를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
  • 4. 필자는 소속과 지위를 명기하고,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. 다음과 같이 표를 참조하여 표기한다.

    <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>

    대상 표시할 사항
   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 성명/ 00대학/ 교수
    대학 소속 강사 성명/ 00대학/ 강사
    대학 소속 학생 성명/ 00대학/ 학생
 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
   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/ 00학교/ 학생
  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/ 00학교/ 교사
    기타 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

  • 5.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공개 모집한다.
    • 가. 논문 모집 일정 및 절차는 반드시 정기 간행학술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나. 공고의 내용에는 마감일시, 제출처, 편집 심의 일정, 학술지의 발간예정일, 학회의 개최예정일 등을 밝혀야 한다.
  • 6. 논문투고 및 심사는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명시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진행한다.
  • 7. (논문의 작성언어)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로 하며,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원고지 120매 내외와 도판 15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모국어가 영어이거나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학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.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원어는 ( )안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8. (제출원고의 형식)
    • (1) 원고 제 1면에 논문의 제목, 논문작성자 이름, 소속, 연락처(주소, 전화, 이메일)를 한글로 기재한다.
    • (2) 게재 확정된 논문의 연구자는 국문 및 영문초록, 주제어(국문, 영문) 5개 내외, 영문 이름, 근무처, 직위를 논문과 함께 별도의 문건으로 제출한다.
    • (3) 참고문헌은 주에 인용된 자료에 한한다. 참고문헌은 한글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여 저자, 책이름, 출판사, 년도 순으로 작성한다.
    • (4) 기타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고작성요령(별지1)에 따른다.
  • 9. (저작권)
    • (1)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일체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도판 저작권의 문제는 필자에게 있다.
    • (2) 학회 게재 논문을 인쇄 혹은 전자매체로 재출간, 재수록 시에는 학회에 고지하고 출처를 명시한다.

제 5장 학술논문 심사

제 9조 (투고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)

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.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전문성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.
  • 2. 특수전문분야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의뢰하고 그 외의 경우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에게 위촉한다.
  • 3.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.
  • 4.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「논문심사서」의 형식으로 접수하여 최종 게재 여부 혹은 수정보완 등의 판정을 하고 그 판정결과를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• 5. 투고 논문의 심의에 소요되는 별도의 경비는 투고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제 10조 (심사 기준 및 조치사항)

논문의 심사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논문의 평가는 독창성 및 질, 전문성, 논문의 체제 및 형식, 논문의 기여도, 기타 등을 중심으로 행한다.
  • 2. 평가 등급은 A부터 E로 나누며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  A :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.
    B :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    C : 학술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함.
    D : 학술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체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 하여 차기 혹은 차차기 발행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판단 됨.
    E :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됨.

제 11조 (최종게재여부 결정 및 논문심사 결과 조치)

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 및 심사 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  • 1.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대상을 결정한다.
  • 2. 최종 논문심사 결과는 학회장의 이름으로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별도의 서식에 의거 개별 통지해야 한다.
  • 3. 평가등급이 B, C등급인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를 수정·보완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때 수정·보완된 원고에 한해 게재한다.
제 12조 (수정 후 게재)
  • 1. '수정 후 게재'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 인서를 받도록 한다.
  • 2.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 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3.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수정 논문의 수정 정도 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.
  • 4. 수정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.
제 13조 (수정 후 재심사)
  • 1. 심사 결과,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.
  • 2.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편집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3. 재심사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.
제 14조 (수정 불이행 논문의 처리)
  • 1. '수정 후 게재' 혹은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 지 않거나,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, 혹은 기한 내에 수정본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2. 수정 불이행으로 인해 논문게재가 불가한 경우, 1년 후 논문의 재심사나 게재를 원칙으 로 하나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논문집에 기고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는 '재신청'임을 명기해야 한다.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15조 (게재불가 논문의 처리)
  • 1.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.
  • 2.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 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. 단 이 경우에는 '재신청'임을 명기해야 한다. 만약 재신청 명기 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16조 (이의제기)

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.

제 17조 (게재증명과 연구부정 처리)

논문게재증명서는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.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6장 기타 학술사업의 기획 및 집행

제 18조 (학술사업의 제안 및 자문)

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사업 기획에 자문 및 제안의 권한을 갖는다.

부칙
  • 1.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.
  • 2. 본 규정은 2004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3.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4.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5. 본 규정은 2017년 3월 2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6.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7. 본 회칙은 2021년 4월 5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.